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진폐전문노무사
진폐사건을 진행하면서, 진폐전문가로부터 의학적 자문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진폐사건은 조건을 맞추거나 서류를 챙기는 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긴 세월의 긴 고통을 역추적해서, 의학적으로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고도의 정밀한 사건입니다.
의학자문 사례
1. 첨부된 자료로 볼 때 상기 망인의 진폐의 상태와 관련된 소견은 어떠한지요
(진폐 결절(크기, 모양, 형태), 진폐병형 등)
상기 망인의 단순 흉부 사진은 200-년 01월 1일에 촬영한 단순 흉부 사진의 판독 소견은 주로 거의 대부분 소원형 음영과 소 불규칙한 음영(크기는 0.5-3mm 정도)이 비교적 다수가 있었다.
그리고 대 음영으로 5Cm을 넘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2010년 10월 07일 당시 2/3 t/t A 의 소견을 보였으며, 의무기록을 참조하건데 이후에 촬영한 단순 흉부사진의 진폐 소견은 크게 악화되지는 않는다고 추정되어, 2013년 1 월 이후 진폐병형은 2/3 t/t B 정도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당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 20--. 09. 30 폐질 3급 신청했다고 기록되었음. 20--. 04. 12 FVC:72%, FEV1:52%) 에서 )의 20--년 0-월 0-일 이후에는 호흡곤란 천명 부종 등이 심부전증인 폐성심의 증상들이 동반되었다고 판단된다.
2. 상기 망인의 사망 원인과 진폐증(합병증)과의 인과관계 여부
상기 망인의 단순 흉부 사진은 2010년 10월 07일 당시 2/3 t/t A 의 소견을 보였으나 이후에 촬영한 단순 흉부 사진의 진폐 소견은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며,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 2009. 09. 30 폐질 3급 신청했다고 기록되었음
,
20--. 04. 12 FVC:72%, FEV1:52%) 에서 )의 20--년 01월 09일 이후에는 호흡곤란 천명 부종 등이 심부전증인 폐성심의 증상들이 동반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당시, 20--년 01월 09일 이후의 흉부 사진에서도 심부전증의 소견의 하나인 폐부종 혹은 늑막 저류 등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상기 망인은 사망 이전에 심부전증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몸의 부종 등의 증상은 심부전증의 하나인 폐성심을 추정할 수 있은 소견이다. 그러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상기의 표 1에서 보듯이 아래와 같이 있으므로 상기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 진폐증의 합병증: 규폐증, 탄광부 진폐증, 용접공폐증, 탄폐증 등에 빈번하게 합병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1) 폐결핵
2) 기흉
3) 폐기종
4) 결핵성 흉박염
5) 폐성심
6) 만성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7)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8) 폐암
3. 상기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심부전 소견인바, 심부전(직접사인)으로 기재된 사유는 무엇이며 진폐증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요
상기 망인의 폐기능이 나쁜 상태에서 20--년 01월 09일 이후에는 호흡곤란 천명 부종 등이 심부전증인 폐성심의 증상들이 동반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당시, 20--년 01월 09일 이후의 흉부 사진에서도 심부전증의 소견의 하나인 폐부종 혹은 늑막 저류 등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상기 망인은 사망 이전에 심부전증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몸의 부종 등의 증상은 심부전증의 하나인 폐성심을 추정할 수 있은 소견이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상기 표 1에서 보듯이 위와 같은데, 상기 망인의 20--년 0-월 11일 사망원인은 진폐증이 선행사인이며,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인 폐성심(우심실 심부전증)으로 사망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상기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폐사건의 경우, 발병부위와 상병의 연관부위, 사망진단의 확인부위 등이 모두 "폐"에 집중하게 되어,
심장 부분 등 다른 부위와의 의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진폐사건 전문 상담 : 070-7731-7877 (노무사)
노무사는 진폐전문 의사가 아닙니다.
노무사는 진폐보상 전문가일 뿐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의학자문을 검토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의학적 증거를 확보해 나갑니다.
사망진단서 - 종이 한장으로 진폐사건을 승소를 장담하거나
의무기록을 훑어 보고 마치 의사처럼 의학적 결론을 확신해서는 절대 않되는 사건이
바로 "진폐사건"입니다.
절대 "희망고문"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진폐사건 전문 상담 : 070-7731-7877 (노무사)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을 받고, 그 이후에 신중히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신중, 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능력 ! 노동법률 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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