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8나13319, 선고일자 : 1998.07.31
【요 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1976.9.28, 대법 75다 1768). 그러므로, 손해를 별도로 배상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순리적으로 임금ㆍ퇴직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벌금형을 받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고, 피고 회사는 현재 변제할 자력이 없어 현재의 원고들의 위 임금ㆍ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어, 분할하여 위 임금ㆍ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위 임금ㆍ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게 할 법률상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사건번호 : 대법94마1822, 1823, 선고일자 : 1994.03.16.
【요 지】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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