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강릉 노무사 2016. 3. 14. 15:27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벌칙의 적용

본 조 제1항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금을 관리하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관련 질의회시

 

재형저축의 불입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397,  회시일자 : 1987-03-03

 

【회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형성 저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퇴직보험가입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아니다

회시번호 : 노정근 1455-992,  회시일자 : 1966-03-04

 

【회 시】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한도내에서의 저축금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나, 국민저축조합법을 빙자하여 동법 소정의 금액 이외의 저축금 관리를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저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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