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근로계약서상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보 및 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0가소205038, 선고일자 : 2020-11-25
【요 지】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수습조종사들에게 교육훈련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이다
2.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한 때에는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9706, 선고일자 : 2019-01-31
【요 지】
1. 피고가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라 다단계 전형을 거쳐 합격자로 최종 선발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사건 약정)한 점, 피고는 채용공고 당시 특약사항에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담임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이 소용없게 되고 채용의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교육훈련비가 1인당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위 8,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피고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을 받고 정식부기장으로 승격한 뒤 계약기간 내 퇴사한 때에는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한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3조제4항은,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잔여 교육훈련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수 없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학원과 강사간에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 근무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업금지약정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 선고일자 : 2019-01-21
【요 지】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와 영어 강사인 피고는 계약기간을 2017.1.1.부터 2017.12.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원고 학원 인근의 학원 등에서 피고가 근무하거나 개원할 경우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하였다. 2017.12.31. 위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8.1.1.부터 원고의 학원에서 약 500m 떨어진 학원에서 영어강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하여 피고는 원고가 형성한 학원의 유형의 시설 및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험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피고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하여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②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은 학원 주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 상권에 속하는 다른 학원들과 영업경쟁을 벌이고 있고, 피고가 원고 운영의 학원을 그만두고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하거나 경쟁학원으로 이직하여 강의를 할 경우 원고 운영의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피고를 따라 학원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③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유·무형의 설비, 서비스를 기초로 형성한 인지도와 인기를 기초로 쉽게 인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원고는 갑자기 수강생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원고의 학원에 남아 있는 수강생들 역시 강의의 연속성이 저해되어 불안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학원을 그만 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피고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통상의 비율제 단과학원과는 달리 피고에게 최소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위 경업금지약정과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같은 약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경쟁학원들이 서로 유명강사를 빼내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⑥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기는 하나,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기간은 1년으로, 경업금지 지역 역시 일정한 범위 내로 각 제한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위 경업금지약정에서 금지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영어 강의를 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피고가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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