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주가 별도의 사업장과 사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1. 2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가비상대책대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함)는 2010. 11월경 발족(대표 김○○, 지○○, 감사 김○림, 총무 임○○)하여 이후 ○○상가의 단전 해소와 전기세 등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2012. 3. 16. 전기료 납부촉구 문서를 상인들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비록 2011. 3. 2.(유)○○솔루션, 2012. 5. 16. (유)○○상가관리가 설립되었으나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는 비대위의 대표인 김○○, 지○○으로 확인되고, 이들 사업장의 소
재지 및 전화번호도 비대위와 동일하여 형식적 법인으로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비대위는 2012. 9.월 다시 단전이 발생하자 2012년 말 상가의 분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 10. 17. 업무방해 교사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김○림의 지위를 비대위의 감사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재해 발생시까지 비대위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바, 비대위는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디앤시 소속 전기기사로 7년간 근무 후, 2011. 3월부터 비대위 소속으로 전기실에서 숙식하며 상가 내 전기보수관리 업무를 재해 발생시까지 수행하며 월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배우자의 계좌로 월 120만원에 준하는 금액을 입금해준 사실이 확인되고, 2013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비대위에 호소하여 2013. 6월말에 3개월분 36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청구인의 임금체불 관련 비대위 사업주 김○○가 보낸 휴대폰 문자메세지상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수고했다는 내용,
○○상가 상인들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무사실, 비대위에 청구인의 임금납부 사실 등의 확인서, 2012. 10. 17. 업무방해를 교사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청구인의 지위를 ○○상가의 피고용인인 전기기사로 비대위 감사 김○림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비대위로부터 은혜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사업주가 별도의 사업장과 사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한 원처분을 취소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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