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보험 적용관계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3. 19. 16:55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상기 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발주자 직영공사로 재해발생일 현재 발생한 공사비용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공사라며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현장은 사고 발생 당시까지 공사자금 집행내역이 18,754,000원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판단 기준인 2천만 원 미만이라고는 하나, 당해 현장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로 2014. 05. 29. 세입자가 입
주한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층 전체가 전소되어 새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 사후이긴 하나 계약서 및 견적서상 총공사금액은 43,000,000원으로 작성된 점, 공사기간이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 전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공기의 단축으로 2014. 07. 말경 공사가 완료 되어 입주자가 8월 초에 입주한 점, 총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37,660,600원으로 견적서상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개인직영공사라 하더라도 공사의 내용, 공사기간 등의 정황을 살펴본 후 객관적으로 예측가능 한 범위 내에서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의 사고 현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