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근로자여부

강릉 노무사 2016. 3. 12. 16:50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서 담당 주치의 소견에 의거 재활훈련(식당작업보조)에 참여하였고, 임금 목적의 근로계약을 한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재해경위상 가해자가 청구인과의 다툼에서 생긴 분을 참지 못한 상태에서 병실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청구인을 폭행한 것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비록 병원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나 주방도우미 병동작업의 대가로 간식비가 지급된 것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이고 직장 내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청구 취지이나, 청구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정신병원인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인 환자로서, 보건복지부 ‘201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병원의 작업치료경위 등을 살펴보면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요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취업치료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입일 뿐, 사용종속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병원과 입원환자인 청구인 간 임금이나 근로제공의 대가관계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러한 대가의사가 묵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재해발생경위상에서도 청구인의 폭행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