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상기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03. 26.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현장은 유리온실 3개동 철거공사로 고철대금 500만원, 인건비 725만원, 기타 경비 125만원으로 총 금액 1,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될 뿐, 추가적으로 소요된 공사비용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기각으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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