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조사한 결과 현장은 총 공사금액이 16,500,00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는 ‘○○○○○○방방 실내놀이시설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금액은 16,500,000원으로 확인되며, 사전 인테리어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공사금액만을 총 공사금액으로 산정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으로 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이후 발주자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 2013. 6월경부터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고, 재해가 발생한 놀이시설 공사는 인테리어공사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었으며, 인테리어공사는 현재 계약서를 찾을 수 없으나, 공사계약금액은 5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현장은 인테리어공사와 실내놀이시설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동일한 공사 건으로 판단되므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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