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근로자 여부 및 보험 적용관계, 보험 적용관계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3. 21. 15:21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 발생 사업장의 연면적이 99.1㎡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①해당 관공서와의 유선확인 결과 최초 설계 시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외관 상 일반적인 2층 높이의 층고로 보여지며, ②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도면 상 다락방의 층고는 평균 약 3m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신고된 연면적 99.1㎡ 와 다락방 25.65㎡를 합하여 연면적 124.75㎡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적용 사업의 판단기준은 건축허가기관에서 교부한 건축허가서상 명시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의 경우 현재까지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은 99.1㎡로 이후 별도로 변경신고 사항이 없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인 100㎡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재해 현장은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