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하도급 사업장(○○건업)이 현장 근로자 외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없이 사업주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1명 미만인 사업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오야지)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전남 ○○시 ○○읍 ○○로 ○○○-○○ 소재 ‘○○의료재단 (병원)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하수급인(오야지 ○○건업 대표)의 지시로 공사 현장을 벗어나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재되었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시 위 공사현장의 업무가 아니라 하수급인인 ○○건업 대표의 업무이므로 이를 ○○ 건설공사 보험관계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자재가 남거나 모자를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급(전달)하는 업무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설공사 고유의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재해를 처리함에 있어 건설업 본사의 보험관계를 우선 고려함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 현장의 원수급인이 아니라 하수급인 내지 오야지의 공사 자재를 다른 현장으로 배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수급인의 공사 사업에 포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전남 ○○군 ○○읍 ○-○ 소재 ‘백수 주민건강 취미생활센터 신축공사’에서 피재된 것이 아니라 자재를 옮겨놓고 ○○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피재되었다면, 이는 ○○ 현장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을 벗어나서 출장 업무를 수행 중 피재된 것으로 산재 적용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을 벗어나서 피재되었다는 이유로 하수급인 본사의 보험관계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외재해로 본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수의견으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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