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최초 재해와 현재 기존의 녹내장의 진행과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가상병인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2013. 12. 20.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에게서 추가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진단되고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이 녹내장 증상으로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아왔다거나 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에 녹내장이 있었더라도 외상으로 인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추가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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