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
관련 판례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의 예고는 효력이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나2013832, 선고일자 : 2019-09-10
【요 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의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의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21조제4호도 위 관련법령과 동일하게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습사용한 날인 2017.11.6.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한 원고에 대하여는 해고의 예고가 30일 이전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2.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2015.5.20.자로 근로자인 피고를 징계해고하고 2015.5.27.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판정 취지에 따라 2015.8.11. 피고를 복직시키고 그 무렵 피고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해고예고수당은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관련 질의회시
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950, 회시일자 : 2015-11-18
【질 의】
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회 시】
1. 귀 청에서 질의한 해고예고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7.19. 선고 99헌마663)
3. 다만, 해고예고 의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17. 선고 93다39492판결)
- 따라서 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미 법 위반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4. 한편, 해고 당시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한능력 !!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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