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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심 제2015-028호
예인선 한일호의 피예인부선 태화102호 선원실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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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 A ) --> |
청 구 취 지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 --> |
주 문 | 이 선원실종사건은 부선 선두가 부선에 예인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장치 없이 부선 불워크 상부 레일 위에서 예인줄을 손으로 직접 잡아 올리다가 예인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선외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선장이 선두가 평소 예인줄 연결 작업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안전교육과 감독을 게을리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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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사 실
선 명 | 한일호 | 태화102호 |
선 적 항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선박소유자 | J | K |
총 톤 수 | 251톤 | 3,755톤 |
기관종류․출력 | 디젤기관 1,102㎾ 2기 | ) --> |
해양사고관련자 | A | |
직 명 | 한일호 선장 | |
면허의 종류 | 4급항해사 | |
사고일시 | 2015년 3월 1일 23시 30분경 | |
사고장소 | 북위 36도 53분 14초․동경 126도 00분 00초 (충청남도 태안군 가덕 모래채취장 7광구 해상) ) --> | |
가. 사실의 경과
한일호는 1969년 11월 1일 일본 산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총톤수 251.00톤(길이 30.19미터․너비 9.50미터․깊이 4.20미터), 최대출력 1,102㎾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2014년 7월 29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년 4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체인로커, 1~2번 연료유탱크, 기관실, 선미창고,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와 식당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식당 위에 선원실과 그 위에 조타실이 있다.
태화102호는 2006년 12월 22일 중국 타이조우산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총톤수 3,755.00톤(길이 87.86미터․너비 27.46미터․깊이 5.50미터)인 모래 채취운반 강조 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4년 8월 14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7년 5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는 보이드 탱크(void tank)로 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로부터 선수갑판, 모래적재 공간, 모래 채취용 펌프가 있으며, 선수갑판으로부터 약 95센티미터 높이에 불워크(bulwark)가 있다. 선수 중앙에는 불워크 상부 레일과 연결된 삼각 모양의 공간이 있어 예인줄을 연결하는 비트가 설치되어 있다.
K는 한일호의 선박소유자인 J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자사 소유의 모래운반부선 태화102호와 짝을 이루어 운항하면서 모래 채취 및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일호는 2015년 3월 1일 11시 00분경 경기도 평택 남양만에서 선장 포함 선원 5명을 태우고, 선두와 펌프기사를 태운 부선 태화102호를 예인한 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4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가덕 모래 채취장 7광구에 도착한 뒤 모래 채취 작업을 하였다. 같은 날 23시 30분경 모래 채취 작업이 완료되자 출항을 위해 한일호의 예인줄을 태화102호에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부선에 예인줄을 연결하는 방법은 부선 선두가 작업줄(일명 ‘tail rope’, 직경 약 22밀리미터)을 예인선에 던져주면 예인선에서 예인줄(직경 약 80밀리미터)의 연결고리에 작업줄을 매고, 부선에서는 작업줄을 윈치(winch)로 감아 예인줄이 부선에 올라오면 B비트(bitt)에 걸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태화102호의 선두 (망)B(이하 ‘선두 (망)B’이라 한다)은 모래가 만재되어 태화102호의 선수갑판이 수면으로부터 약 1.5 ∼ 2미터 정도 높이에 있을 때에는 종종 윈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작업줄과 예인줄을 잡아당겨 작업하였다.
사고 당일에도 선두 (망)B는 태화102호 불워크 상부 레일(rail)에 올라가 약 15 ∼ 20미터 거리에 있는 한일호에 작업줄을 던져준 뒤, 윈치로 작업줄을 감지 않고, 불워크 상부 레일을 따라 비트가 있는 선수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직접 작업줄과 예인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한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조타실에서 선두 (망)B가 예인줄을 비트에 걸었다고 워키토키로 알려주면 전진을 하려고 기다리면서 한일호 선미와 태화102호 선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을 한 번씩 돌아보고 있었고, 한일호의 갑판장, 항해사, 기관사는 선미에서 예인줄을 연결한 뒤 태화102호에서 예인줄을 쉽게 올리게 하기 위해 작업줄과 예인줄을 해상으로 던져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태화102호 펌프기사는 펌프실에 있었다. 또한, 선장 A, 한일호의 갑판장, 항해사, 기관사는 선두 (망)B가 손으로 직접 작업줄과 예인줄을 올리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평소에도 이와 같이 작업할 때가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윈치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선두 (망)B는 예인줄을 당기며 불워크 상부 레일을 따라 선수 중앙에 있는 비트로 걸어가던 중 예인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바다로 추락하였다.
선장 A는 선두 (망)B가 예인줄을 비트에 걸었다고 워키토키로 알려 와야 하는데 지체하자 서치라이트를 비춰 사람이 떨어진 것을 알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일호 선미에서 예인줄 연결 작업을 하던 갑판장, 항해사, 기관사도 선두 (망)B가 추락한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선두 (망)B은 해상으로 추락한 뒤 태화102호 앵커줄을 잡았으나 파도가 치자 앵커줄을 놓치고 떠내려갔다.
선장 A는 선두 (망)B를 구조하기 위하여 예인줄과 연결된 작업줄을 끊고, 선두 (망)B가 있을 만한 곳을 수색하였으나 구조하지 못하였고, 2015년 3월 2일 00시 00분경 태안상황센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수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두 (망)B의 사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 ∼ 12미터로 불고, 파도는 2.0 ∼ 2.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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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인
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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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인고찰
1) 예인줄 연결 작업의 위험성과 선두의 주의의무 소홀
예인선과 부선에서 예인줄 연결을 위해 하는 각각의 작업은 선외로 추락할 가능성이 많은 위험한 업무로 이를 작업하는 선원들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명동의를 입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두 (망)B는 파도가 약 2.0 ∼ 2.5미터 정도 일고, 선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구명동의도 입지 않은 채 서해102호 선수 불워크 상부 레일에 올라가서 작업줄을 한일호에 던져주었고, 이후 예인줄과 작업줄이 연결된 뒤 그 줄을 올리는 과정에서 윈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잡아 올렸다. 이때 안전한 선수 갑판으로 내려오지 않고, 불워크 상부 레일을 따라 선수 중앙에 있는 비트 쪽으로 걸어가면서 작업줄과 예인줄을 잡아 올렸고, 결국 예인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바다로 추락하였다.
이와 같이 선두 (망)B가 예인줄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위험하게 작업한 것은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2) 예인선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
예인선 선장은 예인선과 부선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작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로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선원들이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선장 A가 심판정에서 “특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대충 물에 빠지지 말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만 하였으며,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강권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했다.”고 진술한 점과 증인 갑판장 이형재가 2014년 11월 7일 승선하여 이 사고가 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장 A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선원들이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장 A는 선두 (망)B가 예인줄 연결 작업을 할 때 윈치가 아닌 직접 손으로 예인줄을 올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 사고 당시에도 선두 (망)B의 위험한 작업 상황을 보고서도 워키토키로 금지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감독을 하지 않은바 이는 이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선장 A는 예인줄을 손으로 올리는 시간이 약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선두 (망)B에게 윈치를 사용하라고 말할 틈 없이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양 선박이 약 15 ∼ 20미터 떨어져 있었고, 예인줄의 무게도 바닷물과 접촉으로 무거워졌다는 점, 증인 갑판장 이형재도 예인줄을 손으로 올리는 작업이 약 5 ∼ 10분 정도 걸린다고 증언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시간이 약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선장 A의 주장은 배척한다.
3) 미숙한 구조작업
선장 A는 선두 (망)B을 구조하기 위하여 작업줄을 끊고 태화102호를 돌아 추락한 장소에 와서 선두 (망)B이 머리를 바다 밑으로 숙인 상태로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건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갑판장 이형재는 선두 (망)B이 떨어지자마자 구명부환을 던질 수 없었냐는 질문에 구명부환이 예인선 꼭대기에 있어 이를 던지는 것이 시간이 더 걸려 작업줄을 끊고 이동해야 했으며, 작업줄을 끊고 이동하는 데에 약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구조 작업이 지체된 것은 한일호가 구조작업과 관련한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일호의 선원들이 구조작업에 미숙하였던 것은 아쉬우나, 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선박소유자가 익수자 구조훈련(man overboard drill)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선원실종사건은 부선 선두가 부선에 예인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고, 안전장치 없이 부선 불워크 상부 레일 위에서 예인선에 작업줄을 던져 주고, 선수 중앙에 있는 비트 쪽으로 불워크 상부 레일을 따라 걸어가면서 작업줄과 연결된 예인줄을 윈치가 아닌 손으로 직접 잡아 올리다가 예인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선외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선장이 선두가 평소 예인줄 연결 작업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등 안전교육과 감독을 게을리 한 것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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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일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과 부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들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대충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하는 등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지 않아 선두 (망)B이 불워크 상부 레일 위를 걸으면서 무거운 예인줄을 손으로 잡아 올리다가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하겠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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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고방지교훈
가.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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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박에서 선외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명동의 등 개인 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운항 중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구조훈련을 주기적으로 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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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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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9일
심 판 장 심 판 관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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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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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심 판 관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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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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