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음식조리를 하던 중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후교통동맥류파열)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산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재해자는 기존에 고혈압을 진단받아 약물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 2013.04.●●. BP 200/140,
고혈압 진단하 약물처방
* 2013.05.●●. BP 200/120
* 2013.06.●●. BP 190/120
* 2013.09.●●. BP 180/120
* 2013.10.●●. BP 140/90
* 2013.12.●●. BP 140/90
▶ 일반적인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 위험인자 및 진행경과는 어떠한지요
뇌의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주요 동맥, 정맥이 위치하므로 혈관이 터지는 상황이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이며 그 외 동정맥기형의 파열, 외상 종양의 출혈, 동맥의 박리 등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위험인자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질환인 뇌동맥류의 발생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경과는 출혈 양과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출혈 양에 따라 예휴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망하는 경우에서 신경학적 결손없이 회복되는 경우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사망률이 25%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발병이전의 상기 환자의 건강상태는 어떠한지요
2008년 안면마비로 치료받았으며 2008년 고혈압으로 통원 치료받았으며 2009년 교통사고로 뇌 CT 시행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이상소견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고혈압 진단 하에 약물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병력은 기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 2016.12.**. 내원 당시의 전반적인 상태 및 진단가능한 상병은 무엇인지요
갑작스런 의식소실로 내원하였고 반혼수 상태였으며 뇌 CT에서 실비안 열구와 기저조, 등에 심한 뇌주막하 출혈이 보이고 있었으며,
혈관검사에서 좌측 후교통동맥의 동맥류가 관찰되었습니다.
진단은 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입니다.
▶ 상기 환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초래할 만한 위험인자가 발견되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위험 정도는 어떠한지요
뇌혈관 검사에서 좌측 후교통동맥에서 동맥류가 보였는데 3.3×2.4mm 정도 크기였으며 수술소견에서 파열된 뇌동맥류였습니다.
후교통동맥의 동맥류가 이전부터 있다가 당일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킨 것입니다.
▶ 환자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의 정도와 관리유무, 위험도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요
2008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며 2013년 **내과에서 측정한 혈압이 200/140에서 140/90 정도까지 였습니다.
동맥류 생성과 파열에는 고혈압 외 당뇨 고지혈증 등의 다른 인자도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은 뇌동맥류 형성과 파열에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 환자의 동맥류 파열에 미친 영향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의학조사, 현장조사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접수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수위원의 "인정"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학적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였기에 다수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학적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4:3, 혹은 5:2 의견으로 "불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험많은 산재전문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결국 다수결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의학적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여, 결국 어려운 업무상 질병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에 증증고혈압까지 겹친 뇌지주막하출혈 사건은, 선택의 여지없이 산재전문 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상병명 : 뇌지주막하출혈(후교통동맥류 파열)
-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인정
- 업무관련성이 높은것으로 판단됨
-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포함
- 기존질병으로 고혈압이 존재하나 극심한 장시간 근무와 야간근무도 확인되므로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있다면 신청하기 전 의학조사 등 충분히 검토 하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산재전문 노무사와 먼저 상담을 한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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