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자문

노동법률 다현 강릉 뇌출혈 노무사, 뇌동맥류 질환과 중증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으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

강릉 노무사 2021. 3. 8. 17:19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음식조리를 하던 중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후교통동맥류파열)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산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재해자는 기존에 고혈압을 진단받아 약물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 2013.04.●●. BP 200/140,

고혈압 진단하 약물처방

* 2013.05.●●. BP 200/120

* 2013.06.●●. BP 190/120

* 2013.09.●●. BP 180/120

* 2013.10.●●. BP 140/90

* 2013.12.●●. BP 140/90

 

 

 

 

▶ 일반적인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 위험인자 및 진행경과는 어떠한지요

 

뇌의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주요 동맥, 정맥이 위치하므로 혈관이 터지는 상황이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이며 그 외 동정맥기형의 파열, 외상 종양의 출혈, 동맥의 박리 등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위험인자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질환인 뇌동맥류의 발생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경과는 출혈 양과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출혈 양에 따라 예휴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망하는 경우에서 신경학적 결손없이 회복되는 경우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사망률이 25%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발병이전의 상기 환자의 건강상태는 어떠한지요

 

2008년 안면마비로 치료받았으며 2008년 고혈압으로 통원 치료받았으며 2009년 교통사고로 뇌 CT 시행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이상소견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고혈압 진단 하에 약물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병력은 기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 2016.12.**. 내원 당시의 전반적인 상태 및 진단가능한 상병은 무엇인지요

 

갑작스런 의식소실로 내원하였고 반혼수 상태였으며 뇌 CT에서 실비안 열구와 기저조, 등에 심한 뇌주막하 출혈이 보이고 있었으며,

혈관검사에서 좌측 후교통동맥의 동맥류가 관찰되었습니다.

진단은 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입니다.

 

 

 

 

▶ 상기 환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초래할 만한 위험인자가 발견되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위험 정도는 어떠한지요

 

뇌혈관 검사에서 좌측 후교통동맥에서 동맥류가 보였는데 3.3×2.4mm 정도 크기였으며 수술소견에서 파열된 뇌동맥류였습니다.

후교통동맥의 동맥류가 이전부터 있다가 당일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킨 것입니다.

▶ 환자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의 정도와 관리유무, 위험도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요

 

2008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며 2013년 **내과에서 측정한 혈압이 200/140에서 140/90 정도까지 였습니다.

동맥류 생성과 파열에는 고혈압 외 당뇨 고지혈증 등의 다른 인자도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은 뇌동맥류 형성과 파열에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 환자의 동맥류 파열에 미친 영향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의학조사, 현장조사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접수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수위원의 "인정"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학적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였기에 다수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학적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4:3, 혹은 5:2 의견으로 "불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험많은 산재전문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결국 다수결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의학적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여, 결국 어려운 업무상 질병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에 증증고혈압까지 겹친 뇌지주막하출혈 사건은, 선택의 여지없이 산재전문 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상병명 : 뇌지주막하출혈(후교통동맥류 파열)

-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인정

- 업무관련성이 높은것으로 판단됨

-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포함

- 기존질병으로 고혈압이 존재하나 극심한 장시간 근무와 야간근무도 확인되므로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있다면 신청하기 전 의학조사 등 충분히 검토 하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산재전문 노무사와 먼저 상담을 한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