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추가상병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3. 24. 15:54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미생물 검사에서 균발견의 검사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이다.’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2014. 2. 10.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직후 수술부위 부종 및 열감 등을 호소하고 이후 화농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신청상병은 수술 후 감염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