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추가상병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3. 25. 15:10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자문의사회의 결과 “승인상병 및 관련 검사자료 검토결과 추가상병은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2011. 11. 29. 추락사고 이후 골반골 및 천골골절과 전위가 심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신경근전도 검사상 좌측 요추5-천추1번 신경근병증, 궁둥신경병증이 확인됨. 재해발생 경위, 천골과 장골 및 치골의 골절 전위상태와 부정유합 상태, 천골 골절 시 요추5-천추1번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골절부에 끼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청구인의 호소하는 증상과 신경근전도 검사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 ‘요천추 신경총병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