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추가상병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3. 23. 17:32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자문 결과, ‘청구인의 진료 기록지, 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 전부터 기존 수진내역이 확인되었고, MRI상 좌측 견관절에 심한 퇴행성 병변을 동반하고 있어 회전근개파열은 질병으로 판단되는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2014. 2. 10.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좌측 쇄골 골절이 승인된 바 있고, 쇄골 골절 치료를 위해 고정 장치를 부착하여 이로 인해 좌측 견관절에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신청 상병과 재해 및 기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