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추가상병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3. 24. 15:41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뇌진탕’에 대해 초진의무기록상 의식소실이 없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2014. 4. 1.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2014. 4. 3.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상 의식소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뇌진탕을 수상 당시 발병한 상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