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강릉 노무사 2016. 3. 24. 16:01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