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부상사망)

선원사망사건(양망작업, 사이드드럼)

강릉 노무사 2016. 4. 4. 15:44

강한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동해해심 제2015-023

어선 제308신열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갑판장이 좌현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저인망 그물을 양망하던 중, 끌줄과 함께 올라온 폐그물 제거작업을 하면서 부주의로 비옷의 오른쪽 소매가 공회전하고 있던 사이드 드럼과 끌줄 사이에 끼어 몸이 함께 회전하며 머리가 부근 구조물과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사 실

선 명

308신열호

선 적 항

경상북도 포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9.00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30킬로와트 1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50301145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5110동경 1293803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51도 방향, 7.8마일 해상) 

308신열호는 1981. 12. 6.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소재 성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00(길이 27.09미터 x 너비 5.30미터 x 깊이 2.40미터), 출력 330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선적의 강조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 11.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4번 어창, 기관실, 식수탱크, 선미창,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앞쪽 위에 사이드 드럼 구동장치가 있고 그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

어로 장비로는 선수갑판 양쪽에 끌줄 레일이 있고, 선교 아래 앞쪽으로 데릭 윈치 2대와 양현에 사이드 드럼이 각각 있으며, 그 뒤에 사이드드럼 구동용 핸들과 로프 와인더를 조종하는 레버가 있고, 상갑판 상부구조물의 선미 연돌부근 양현에 로프 와인더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양망방법은 선수 쪽으로 연장한 주기관 추진축에 벨트를 연결하여 사이드 드럼을 돌리는 방식인데, 주기관의 추진축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기 위해 추진축 외경에 설치된 공기튜브에 압력공기를 주입하면 밴드가 추진축을 꽉 조이면서 벨트와 함께 회전하며 사이드 드럼까지 동력을 전달한다.

이 선박에서는 양망작업 중 공기튜브에 압력공기를 한번 주입하면 양망작업이 끝날 때까지 사이드드럼 구동용 핸들을 사용하지 않고 사이드 드럼을 계속 회전하게 한 상태로 양망작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이드드럼 구동용 핸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압력공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기튜브에 충분한 압력을 공급할 수 없어 사이드 드럼 작동 불가로 양망작업을 중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선박의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조업방식은 투망할 때 한쪽 끌줄(길이 1,500미터 x 지름 36밀리미터 x 2)을 부이에 묶어 해상에 띄워 놓고 배를 한 바퀴 돌리면서 저인망 그물(길이 60미터)을 투망한 뒤 부이를 잡아 선미 쪽에 끌줄을 연결하고 끌기를 시작하는데, 보통 투망에 15, 예망에 대구는 50분가량, 참가자미는 1시간 30분가량, 양망에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조업 장소는 동해안 연안에서 67마일 해역이고, 조업기간은 어획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일간 조업을 한다.

이 선박은 2015. 3. 1. 04:21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한국인 3(선장 A, 기관장 C, 갑판장 D), 베트남 선원 4(E, F, G, H)]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에서 대구 조업차 출항한 뒤 약 1시간 정도 항해하여 감포항 동북방 약 8마일 거리 해상의 조업장소에 도착하였다.

선장 A는 갑판장 ()D가 다른 저인망 어선 승선 경험과 갑판장 경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선에 처음 승선하여 조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본선의 사이드 드럼 사용법을 구두로 설명해 주면서 갑판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선장 A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저인망 조업을 3차례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같은 날 13:30경에 4번째로 투망하여 1시간가량 예망하다가 같은 날 14:30경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에서 양망작업을 할 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은 선장이 선교에서 총 지휘하고, 우현 사이드 드럼에 기관장이 끌줄을 감으며 뒤에서 황딘부가 끌줄을 정리하고, 좌현 사이드 드럼에 갑판장이 끌줄을 감으며 그 뒤에서 EF가 끌줄을 정리하며, 제일 선미 쪽에 H가 좌현 측 끌줄을 뒤집어 놓으며 투망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양망하다가 폐그물 등이 끌줄과 함께 올라오면 사이드 드럼이 공회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끌줄 끌어올리기 작업을 중지하고 E, G, F가 선수 쪽으로 나아가 칼로 끌줄에 걸린 폐그물 제거작업을 한 후에 갑판장이 다시 로프 와인더를 작동하여 끌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재개한다.

선장 A4번째 양망작업을 시작한지 약 15분이 경과할 즈음 폐그물이 끌줄에 딸려 올라오고 있어 끌줄 감기작업을 중지시키고 폐그물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며 선교에서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장 A는 갑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선원들이 각각에게 지급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평소에 안전모 착용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해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이때도 안전모 착용을 재삼 강조하며 지시하지는 않았다.

선장 A2015. 3. 1. 14:50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51도 방향, 7.8마일 거리인 북위 355110동경 1293803초 해상에서 폐그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의 고함소리와 급하게 움직이는 행동을 보고 조타실에서 급히 나와 좌현 사이드 드럼으로 가보니 사이드 드럼의 회전이 중지된 상태에서 갑판장 ()D가 선수 방향으로 향해 비스듬히 쓰러져 머리로부터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끌줄과 사이드드럼 사이에 오른쪽 면장갑과 찢어진 우의도 일부 끼여 있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이상 양호하였다.

선장 A는 갑판장 ()D를 흔들어 보았으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피를 흘리고 있어 이불로 감싸서 선수로 이동시켜 놓고 양망하던 그물을 마무리하면서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중상환자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전 속력으로 항해하여 2015. 3. 1. 16:00경 감포항에 도착한 후 119 구급차에 갑판장 ()D를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선장 A는 현장을 목격한 GH으로부터 사고 당시 갑판장 ()D가 좌현 사이드 드럼 부근에서 폐그물제거작업을 하다가 비옷 오른쪽 소매가 회전하고 있는 사이드 드럼과 끌줄 사이에 끼여 돌기 시작하자 소매를 빼내려고 하다가 비옷 상의가 사이드 드럼에 더 감겼고, 이 상태로 23회 회전하며 상갑판과 주변 구조물에 머리가 부딪친 뒤 상갑판으로 떨어졌으며, 회전하는 사이드 드럼은 G가 작동중지 시켰다.’는 목격담을 들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갑판장 ()D2015. 3. 1. 17:51 이전에 개방성 두개골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2.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원인의 고찰

1) 작업 환경과 선원의 부주의

308신열호는 주기관에서 동력을 얻어 상갑판 위에 있는 사이드 드럼을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업 중에 폐그물 제거 작업 등을 위해 사이드 드럼을 중지시키면 공기튜브에 다시 압력공기를 주입해야 하고, 이를 자주 반복하면 압력공기 부족으로 사이드 드럼을 작동할 수 없어 양망작업을 중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이드 드럼에 끌줄이 감겨있는 상태로 공회전을 시켜두고 폐그물 제거 작업을 한다.

끌줄에 따라 올라온 폐그물을 제거하는 동안 선박의 움직임으로 인해 끌줄에 장력이 생기거나 감겨있는 끌줄과 사이드 드럼 사이에 이물질이 끼여 마찰저항이 증가하면 끌줄이 다시 감기게 된다.

공회전하고 있는 사이드 드럼 근처에서 폐그물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의 흔들림에 의하여 신체의 일부나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이 사이드 드럼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집중력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는 이 선박에 갑판장으로 승선하여 출어한 첫날에 저인망 그물 양망작업을 3차례 실시하며 끌줄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4번째 그물을 양망할 때는 조금 안일한 생각과 연속되는 작업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집중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이드 드럼 가까이의 폐그물을 제거하다가 비옷의 오른쪽 소맷자락이 공회전하고 있는 사이드 드럼과 감겨있는 끌줄 사이에 끼인 것으로 판단된다.

2)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소홀

선장은 어선의 갑판에 설치된 어로 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선원들이 갑판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에는 개인에게 지급된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저인망 어선에 처음 승선하여 사이드 드럼에서 끌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선원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당해 선박의 특성상 인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작업 상황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하여야 하고, 조업 중에 그러한 작업상황이 전개되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다시 주지시키고 작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08신열호에서는 선원들이 개인인명보호장구 사용을 등한시하고 있고, 선장도 안전지침이나 안전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선원들에게 인명보호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발생 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갑판장이 좌현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저인망 그물을 양망하던 중, 끌줄과 함께 올라온 폐그물 제거작업을 하면서 부주의로 비옷의 오른쪽 소매가 공회전하고 있던 사이드 드럼과 끌줄 사이에 끼어 몸이 함께 회전하며 머리가 부근 구조물과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8신열호의 선장으로서 모든 선내 작업에 대해 안전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선박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출어 당일 처음 승선한 선원이 끌줄 양망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

. 어선에서 양망작업을 하는 경우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회전하고 있는 양망기나 사이드 드럼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은 선박의 움직임에 따라 회전체와 접촉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극히 주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5. 11. 17.

 

심 판 장 심 판 관 ○ ○ ○

 

주 심 심 판 관 ○ ○ ○

 

심 판 관 ○ ○ ○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 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