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관련 질의회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회시번호 : 법제처 16-0164, 회시일자 : 2016-07-15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에서는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이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자나 파산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독촉으로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추가 독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속히 시효를 완성시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 판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8312, 선고일자 : 2015-12-04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A 사이에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나,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두2170, 선고일자 : 2015-06-24
【요 지】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 삭제 (0) | 2016.04.04 |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0) | 2016.03.31 |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0) | 2016.03.28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0) | 2016.03.25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0) | 201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