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최초요양(질병), 뇌심혈관계 질환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강릉 노무사 2016. 2. 23. 14:12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의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 탐포네이드로 확인되고, 대동맥류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자발성 개인질환의 소견이며, 업무관련 자료상 발병 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에 따라, 2014. 9.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박리성대동맥류 파열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발성 개인질환이고, 발병이전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고인의 업무강도, 업무 종사기간 및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만성 과로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동맥류 박리는 혈관내벽의 약화에 의한 것으로 개인적 요인에 해당되며, 업무상의 요인
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없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