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최초요양(질병), 뇌심혈관계 질환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강릉 노무사 2016. 2. 23. 14:09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결과, ‘뇌·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발병 이후 혈액검사에서 발견된 혈소판 감소증상이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기에,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정에 따라, 2014. 8.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전문가 의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고인은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혈소판 감소가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고인은 업무상 요인과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이 개인적 요인인 혈액질환(백혈병 의증)의 악화에 의해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면서 후두엽에 치명적인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