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인미상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감전 사고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지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내용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을 감전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조사되었으며, 전남○○경찰서의 수사기록에서도 감전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에,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4. 3. 1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작업 중 감전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국과수의 부검소견에서 해부학적으로 사인미상으로 감전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재해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없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내용상 고인과 통전경로로 형성될 수 있는 주변의 전기 및 기계기구의 접지 및 절연저항 측정값이 모두 정상범위 이내로 감전사로 단정할 만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경찰서의 수사기록에서도 감전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을 지을만한 기록은 없는 반면, 고인의 부검 소견상 심비대 소견이 확인되고, 이는 돌연사의 원인으로 볼만한 위험인자인 것으로 볼 때, 고인의 사망은 감전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는 심비대에 따른 심장 돌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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