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강릉 노무사 2016. 4. 20. 17:17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1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010.6.10 개정)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관련 재결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사건번호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13494,  선고일자 : 2019-02-19

 

【요 지】

청구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주의 회생절차인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체당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판례에 따르면 “임금”이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임신 중 여성의 보호휴가는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유급”이라 함은 같은 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 휴업수당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음에도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출산전후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정에 따라 체불임금의 성립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관련 판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

사건번호 : 대법 2015다204762,  선고일자 : 2015-08-19

 

【요 지】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이 임금채권자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로서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주식회사 ○○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여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한 배당은 위법하다.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다42188,  선고일자 : 2012-04-13

 

【요 지】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그들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당해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서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선원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과 달리 임금우선특권만으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그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다68777,  선고일자 : 2011-12-08

 

【요 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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