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부상사망)

선원사망사건(양망기, 안강망 투망)

강릉 노무사 2017. 1. 2. 18:35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인천해심 제2011-21

어선 방주호 선원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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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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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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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기를 운전하며 안강망 투망상태를 점검하던 중 작업부주의로 양망기에 신체일부가 감겨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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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사 실

선 명

방주호

선 적 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박소유자

O

총 톤 수

23.00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72킬로와트 1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141520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5200동경 1255800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남방 14마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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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호는 총톤수 23.00, 길이 18.75미터, 너비 4.86미터, 깊이 1.53미터, 출력 37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2006616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61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선 명

방주호

선 적 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박소유자

O

총 톤 수

23.00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72킬로와트 1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141520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5200동경 1255800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남방 14마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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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호는 총톤수 23.00, 길이 18.75미터, 너비 4.86미터, 깊이 1.53미터, 출력 37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2006616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61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근해안강망어업은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자루그물을 한 개의 닻으로 고정설치하고 조류에 떠밀리어 오는 고기를 받아 어획하기 위하여 사각형 자루그물의 입구 상단과 하단에 각각 부력과 침강력을 가진 길이 60미터의 철채(beam)를 부착하여 자루그물 입구가 전개되도록 하여 조업하는 방식이다.

안강망 어구를 투망하면 자루그물 입구의 양 옆으로 길이 54미터의 범포를 사용하여 속갈림줄과 연결하고 90미터 길이의 갈림줄이 합쳐지는 곳에서부터 70미터 길이의 고삐줄을, 그 다음에 50미터 길이의 닻줄로 닻과 연결하여 조류 방향대로 정렬되도록 고정하여 투망을 한 후에 자루그물이 꼬여있는지 여부를 꼬리그물의 꼬리줄을 감아올려 확인한다.

이 선박은 중앙선교형 선박으로 선교로부터 선수방향으로 약 7미터 위치의 상갑판 우현에 안강망 그물 양망기 1조와 약 8미터 정도 위치의 상갑판 좌현에 그물을 감아 들이는 캡스턴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설비들을 이용하여 꼬리줄과 돋움줄을 감거나 그물의 투망 및 양망작업을 하였다.




이 선박의 양망기 구조는 상갑판으로부터 80센티미터의 높이에 위치한 가로 8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사각형 철제구조물 위에 길이 400밀리미터 지름 350밀리미터인 원통형 고무롤러 2개를 맞물리게 제작하여 운전레버를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회전력이 생겨 맞물려 돌아가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을 양망하거나 꼬리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다.

이 선박은 201141506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00분경 전라남도 군산시 어청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2일전 투하해 둔 닻에 연결하여 안강망 그물을 투망하였다.

선장 A은 같은 날 1700분까지 안강망 그물 10틀을 투망 완료하고 저녁식사 후 같은 날 1730분경부터 자루그물이 꼬이지 아니하고 양호하게 투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원 P이 양망기를 운전하며 주도하에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선교에서 주기관을 가동하여 투망해 둔 안강망을 따라 미속으로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때 선원 P은 이른 봄철이라 날씨가 추워 옷을 많이 껴입었고, 우의,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작업하므로 몸이 약간 둔한 상태인데 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옷매무새도 흐트러지고 민첩성과 기민성이 저하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하고 있었으나 선장 A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장 A은 같은 날 200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남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55200동경 1255800초 해상에서 선원 P이 마지막 10번째 안강망 그물의 꼬리줄을 감아 올려 확인하고 있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잠시 돌린 사이 선수 캡스턴을 잡고 있던 선원 안명근이 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어 쳐다보니 선원 P의 몸이 양망기에 끼여 통과한 상태였다.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이며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

선장 A은 기관조종레버를 중립으로 하고 급히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여 있는 선원 P의 다리를 빼어 내어 몸 전체를 담요로 감싸게 한 후 군산어업정보통신국으로 환자발생 지원요청을 하면서 군산항 쪽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40분경 십이동파도 남서방 9마일 해상에서 환자를 군산해양경찰정에 인계하고 같은 날 2400분경 홍원항에 입항하였다.

선원 P은 동일한 선주가 운영하는 3척의 선박에 5년간 근무하여 안강망어업에 아주 익숙한 선원으로서 방주호에서도 갑판장 역할을 하며 항상 양망기 운전레버를 잡았으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2345분경 군산의료원 당직의사 소견으로 사망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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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원인고찰

1) 선원의 작업안전수칙

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미리 기기 결함이나 설비부족 등으로 기준미달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작업자가 위험한 장소 접근 및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 기준미달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작업은 그 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작업수행 전 안전작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양망기 운전자의 주의사항

안강망어업에서 양망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작업 장소 부근의 돌출물, 미끄럼, 조명상태, 정리정돈 등 안전 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필요하면 시정하여야 한다.

둘째, 감아 들이고 있는 로프의 움직임이나 장력의 강약 등에 주의하여 어망의 무게나 선체의 흔들림으로 인한 과부하현상으로 풀림이 발생하여 감아 들인 로프의 후려침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 돋움줄을 감아 들였다가 풀어줄 때 옷자락이나 손발 등이 로프와 함께 딸려 들어 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넷째, 양망기 운전레버는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항상 레버의 안전핀을 걸어두어야 한다.

다섯째, 유압의 힘으로 회전하고 있는 양망기는 조작자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 압착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 한눈팔지 않아야 한다.

3) 부적절한 작업관행 및 안전관리 소홀

안강망 그물을 투망한 후 자루그물의 꼬임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양망기를 운전하며 꼬리그물의 꼬리줄을 감아 들여 점검한 후 재 투망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는 열 번째 안강망을 점검하며 방심하여 추운 이른 봄철에 많이 껴입은 옷이 단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의,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므로 몸이 더욱 둔하여진 사실을 간과하였다.

또한, 양망기 작업은 민첩성과 기민성이 요구되어 작업시간이 경과하여 작업자의 피로도가 증가되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선장은 작업자가 안강망 그물작업에 익숙하여 알아서 잘 할 것이라 여기며 다른 선원들이 있었음에도 함께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나 특별한 주의 없이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선장 A안강망어업에서 투망과 양망작업 및 양망기와 캡스턴의 운전 작업이 매우 위험하여 작업시작 전이나 식사시간 등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시간에는 수시로 작업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선상에서 줄을 밟지 말 것, 작업복을 단정하게 입을 것, 작업에 집중하며 한눈팔지 말 것, 닻줄을 내어 줄때 더욱더 조심할 것등을 교육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형태인지 추측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할 수 있는 지나가는 말투정도를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교육의 필요성에 비하여 내용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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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원인

방주호의 선내 작업환경이 다른 안강망 어선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기준미달상태이거나 특별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평소와 같이 자신이 양망기 작업을 주도하며 양망기의 운전레버를 당겼다가 밀었다가를 반복하며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던 중 민첩성이 저하되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진 상태에서 감아올린 꼬리줄을 풀다가 장갑 낀 손이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손을 빼어내지 못하고 롤러 사이에 끼여 돌며 신체일부가 딸려 들어가는 압착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기를 운전하며 안강망 투망상태를 점검하던 중 작업부주의로 양망기에 신체일부가 감겨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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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은 방주호의 선장으로서 작업자들이 선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어로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양망기를 운전하던 작업자가 작업시간 경과로 민첩성이 저하되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진 상태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기에 의한 작업자의 압착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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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방지교훈

. 선장 및 선원들은 선내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의 성질에 따라 안전작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작업수행 중 발생가능 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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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선장이나 현장 작업 책임자는 기준미달상태나 기준미달관행이 작업현장에 존재하는지 점검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항상 작업자들의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과 작업 상황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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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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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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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장 심 판 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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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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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심 판 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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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