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부상사망)

선원사망사건(양망작업, 양망기)

강릉 노무사 2017. 10. 20. 17:05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인천해심 제2011-35

어선 광명호 선원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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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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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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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 작업 중 양망기를 사용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양망기에 신체 일부가 끼어 들어가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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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사 실

선 명

광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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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적 항

군산시 옥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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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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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톤 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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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94킬로와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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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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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명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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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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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1421135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0542동경 1262438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1마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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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호는 19931월 보령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 길이 13.80미터, 너비 3.44미터, 깊이 1.29미터, 최대출력 4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7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선수쪽 우현 상갑판에 양망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

상갑판에 설치된 양망기 구조는 가로 8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높이 약 80센티미터의 사각형 철제구조물 위에 높이 약 40센티미터, 직경 약 35센티미터의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게 제작되었으며, 양망기 앞쪽에 부착된 작동레버를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롤러가 맞물려 회전을 하고 회전하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닻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원들의 신체 또는 옷이 양망기에 접촉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롤러 아래쪽 철제구조물 주위를 철판으로 둘러싼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선박의 어업 형태인 연안안강망은 긴 자루그물 입구의 좌우에 설치된 범포에 의해 펼쳐진 어구를 1개의 닻으로 고정하고 조류를 따라 회유하는 어종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어획하는 방식이며, 자루그물은 길이 약 70미터, 그물 입구 너비 약 35미터, 높이 약 30미터이다.

이 선박은 201142108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30분경 연도 북서방 약 1마일 해역에 도착하여 약 1주일 전에 투망해 두었던 안강망 그물 5통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물을 양망할 때에는 양망기를 사용하는데, 평상시 선장 A는 양망기 작동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선원들에게는 양망기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작동하고 있었다.

선장 A는 같은 날 1330분경 투망해둔 5통의 그물 중 4통을 양망하고 5번째 그물 줄(직경 약 20, 길이 약 70미터 PP로프)을 감아올리던 중 그물 줄에 강한 장력이 걸려서 잘 올라오지 않자 선박을 미속으로 전진 후 그물 줄을 당기려고 조타실로 올라가고 있었다.

선장 A가 조타실로 올라가던 중 20114211350분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방 약 1마일 거리의 북위 360542동경 1262438초 해상에서 그물 줄을 잡고 있던 선원 ()C가 임의로 양망기를 작동시켜 그물 줄을 롤러 안으로 넣다가 순간적으로 장갑을 낀 왼손이 그물 줄과 함께 양망기 롤러 안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상체가 양망기 롤러에 끼이는 상태가 되었다.

선장 A는 선원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즉시 갑판으로 내려가 양망기 롤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C의 상체를 빼어낸 후 해양경찰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C는 양망기 롤러에서 빠져 나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한편, 선원 ()C의 사고 당시 복장 상태는 어로 작업 중에 선원들이 주로 입는 긴팔 우의를 입고 양 손에는 고무 코팅이 된 장갑을 끼고 있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바람이 없이 맑은 날씨에 파도는 0.5미터 이하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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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원인고찰

1) 양망기 작동 중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

어선에서 유압을 이용하여 그물이나 닻줄 등을 감아 들이는데 사용하는 양망기를 작동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동레버를 조작하는 선원이 고무 롤러의 회전속도 조절을 잘못할 경우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작업자의 장갑 낀 손이나 작업복 또는 신체 일부가 장력이 걸린 줄과 함께 딸려 들어가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양망기 작업을 하기 전과 작업 중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데 광명호 선원 ()C는 선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양망기를 작동하여 그물 줄을 감다가 부주의하여 장갑 낀 손이 양망기 롤러에 딸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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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

어선의 선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간부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교육 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광명호 선장 A는 안강망 그물을 양망하던 중 그물 줄이 긴장되어 당겨지지 않자 선박을 전진한 후 양망하기 위하여 양망기 옆을 떠나 조타실로 가면서 선원들에게 양망기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이 임의로 양망기를 작동하다가 부주의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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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 작업 중 양망기를 사용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양망기에 신체 일부가 끼어 들어가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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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안강망 그물을 투망하거나 양망하기 전에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작업 중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등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망 작업 중 선원이 양망기 롤러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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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방지교훈

. 선내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철저

어선에서는 투망, 양망 또는 기타 어로 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평소 선장의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선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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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 철저

어선 선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에 따른 안전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선원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하며, 어로 작업 중에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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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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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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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장 심 판 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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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심 판 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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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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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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