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최초요양(사고), 기타사고 (노동법률다현,강릉노무사)

강릉 노무사 2016. 2. 23. 14:44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평소 사업주가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에 음주금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당일 점심 식사 시에 과도한 음주를 한 내역이 동료근로자의 진술로 확인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시점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콜농도는 개인 체질, 섭취된 음식 및 술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한다는 견해에 따라 사고 시점이 점심식사 후 40 ~ 90분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음주로 기인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사적행위로부터 기인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3. 12. 6.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당일 소주 약 1병 정도를 마셨고 사업주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또한 사무실에 금주에 관한 사항을 부착해 놓고 교육도 시킨 바 있다고 하나, 평소 점심시간 중 한두 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왔고, 청구인이 사고 당일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로 보아 청구인이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만 있을 뿐,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