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복지관내 목욕탕에서 표 받는 업무 이후 목욕탕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내용상 목욕탕을 이용할만한 업무내용이 아니며, 목욕탕 시설 이용은 청구인의 고유업무(표받는 업무)의 사전준비작업 또는 업무종료 후 마무리작업과는 무관하며, 목욕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개인의사에 따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비록 청구인이 업무종료 후 무료로 목욕시설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근무 장소가 복지관내 목욕탕인 점, 사고 장소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는 목욕탕 탈의실인 점, 목욕탕 이용에 대해 사업주가 허락을 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처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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