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최초요양(사고), 기타사고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강릉 노무사 2016. 2. 23. 14:47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음식점 화장실은 사업장내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니며 점심시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 등을 볼 때 개인의 사적행위로 발생한 재해이며 우발적, 비정형적, 특별한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거래처에 세제 납품을 주로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이며, 2013. 11. 20.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영업을 위해 이동 중 청구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건물의 화장실로 가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청구인의 업무가 사무, 영업, 납품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고, 식사 후 영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연관되어 필요적, 부수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나,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 및 골극형성, 건의 변성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및 유착성 관절낭염’의 상병은 재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며, ‘좌측 제3, 4번 늑골 골절, 좌측 무릎의 열상’의 상병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