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최초요양(사고), 기타사고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강릉 노무사 2016. 2. 23. 14:49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경위 상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불승인 결정하였으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상 야간근무자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 막걸리 한두 잔 정도 마시며, 재해 당일 청구인은 막걸리 반 병정도 마셨던 것으로 보아 과도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119 구급대 도착 시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때, 음주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없는 점,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주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이는 사업장 내에 있는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과실, 즉 시설물의 하자가 명백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음주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미미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숙사의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