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폭행을 시작한 주체와 폭행 과정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상이하나, 청구인이 상대방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관할 경찰서 수사 자료에서 확인되고, 폭행의 쌍방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이건 재해가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과의 시비에 의한 폭행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2014. 9. 26.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폭행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할경찰서 수사 자료상 청구인이 먼저 멱살을 잡아 상대방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저앉았고, 다시 일어나다 책상 모서리에 머리 앞부분을 부딪쳤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며, 사고 이전 당일 낮에 상대방 딸의 주차문제로 청구인이 욕설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재해가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등 청구인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업무 외 재해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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