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요양종결 / 뇌혈관장해 / 장해재심사청구 / 장해등급 상향조정 / 장해9급 취소 / 장해7급 연금

의뢰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 **.까지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장해등급 제9급(일시금) 결정 처분으로
재심사청구하여
장해등급 제7급(연금)으로 받아
성공한 사건입니다.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 후 요양 종결한 상태로,
인지기능 저하와 언어 장애가 잔존한 상태였습니다.

노동법률 다현의
특화된 전문의학조사 자료와
추가이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인 점과
경도의 언어장애 및 운동장애 또한
남아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
재심사청구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특화된 업무시스템, 전문의학 조사 등
차별화된
산재 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확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