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던 중
폐기능 검사와 영상검사상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의료자문한 사건입니다.
<의학조사>
1. 폐암 진행경과 및 상병 상태는 어떠한지요
상기 환자는 201*. **. **. ****병원 내원시 폐암 의심하였으며 201*. **. ** 폐선암 T3N)M0 로 진단받고 퇴원하엿다. 이 당시의 폐기능은 중등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 폐기능 기록지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 201*. **. **. ****병원 흉부외과 입원하여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 화학적 늑막유착술을 한후 201*. **. **. 일 퇴원하였다. 이후 보조적 함암 화확요법을 201*년 *월 *일까지 4 차례 치료 받았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년 *월 **일, 201*년 **월 **일 까지 재발은 없었다.
이후 약 5 년간 암 재발없이 지냈으며, 201*. **. **.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으며 201*.**. **. 흉부 CT 소견에서 폐암의 재발 소견은 없었고 201*. **. **. 단순 흉부 사진이지만 이 영상 소견에서도 폐암의 재발 소견은 없었다. 201*. **. **. 일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의 폐쇄성 폐기능을 보였다.
2. 전반적인 폐기능 상태
상기 환자는 201*. **. ** 폐선암 T3N)M0 로 진단받을 받을 당시의 ( 폐기능 기록지는 없어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201*. **. ** 일 의무 기록에 의하면 폐기능은 중등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201*. **. **. 단순 흉부 사진이지만 이 영상 소견에서도 폐암의 재발 소견 은 없었으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 **. **. 일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의 폐쇄성 폐기능을 보였다.
3 . 폐기능 저하 등 폐암 치료 이후 후유증
상기 환자는 ****병원에서 201*. **. ** 폐선암 T3N)M0 로 진단받고 퇴원하였고 당시의 폐기능은 중등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 폐기능 기록지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 **.**. ****병원 흉부외과 입원하여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 화학적 늑막유착술을 한후 201*. **. **. 일 퇴원하였다. 그러므로 상기 환자는 201*. **. **.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과 수 차례 화학적 늑막유착술로 인한 폐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201*. **. **. 흉부 CT 소견과 201*. **. **. 단순 흉부 사진이지만 이 영상 소견에서도 폐암의 재발 소견은 없었으므로 폐암 수술 후 7년이 지났으므로 폐암의 재발을 초래할 병변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4. 폐기능 검사 결과 및 폐영상 검사 종합할 때 상기 환자의 향후 노동력 상실의 정도
상기 환자는 201*. **. **. 흉부 CT 소견과 201*. **. **. 단순 흉부 사진이지만 이 영상 소견에서도 폐암의 재발 소견은 없었으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 **. **. 일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의 폐쇄성 폐기능을 보였다. 상기의 201*. **. **. 일 폐기능과 제출된 201*. **. **. 흉부 사진을 참조하건데 중등도의 흉부 장기의 장해로 판단되며,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50% 정도로 판단된다.
5. 상기 환자의 진료 기록 및 최근 폐기능 검사 결과 등의 상태까지 모두 종합해볼 때,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상기 환자의 진료 기록 및 최근 폐기능 검사 결과 등의 상태까지 모두 종합해볼 때, 상기 환자는 201*. **. **. 일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의 폐쇄성 폐기능을 보였으며, 201*. **. **. 흉부 사진을 참조하건데 제시된 참고자료에 의한, 7 급에 해당하는 중등도의 흉부 장기의 장해로 일반 정상인에 비해 노동능력이 2분의 1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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