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15년간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평상시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며, 작업 중 극심한 통증과 다리 저림 현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산업재해)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재해자는 과거 밭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기록이 있었고
" 밭일 하다가 삐끗,
비료 나르시다가... (20kg)
허리를 바로 못 펴고 좌측 엉치,
대퇴부 동통 +
요추 후관절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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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 이틀전 운동하시다
삐끗하여 허리 통증
심함을 주소로 내원 "
▶ 상기 환자의 전반적인 척추의 건강상태 및 객관적 상세소견은 어떠하며 진단 가능한 상병명과 퇴행성 병변 정도는?
2019.01.**일자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이 정후방으로 탈출되어 있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좌하방으로 탈출되어 좌측 제1천추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임.
진단가능한 상병명은 '1)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임.
퇴행성 병변정도는 제1-2 및 4-5요추간 4등급의 추간판 퇴행과 제5요추-제1천추간 3등급의 추간판 퇴행 소견이 관찰되며 제1-2요추간 추간판 간격이 감소되어 있고 그 외 퇴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 2019.01.** 시행된 요추 MRI 영상 검사상 급성 또는 외상성 병변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의학적 근거는?
2019.01.**일자 요추부 MRI상 척추 골절이나 탈구, 척추 주변 인대의 파열 또는 연부조직의 출혈 혹은 부종성 변화 등 급성 외상성 병변은 보이지 않음.
▶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상 요인에 대한 내용이 진료기록상 확인이 되는지요?
제출된 진료기록상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상 요인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선천성 및 퇴행성 병변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및 있다면 무엇인지요?
상기 환자의 MRI상 요추부 퇴행성 병변 정도는 심하지 않아 업무상의 요인과 무관하게 41세 남자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임.
밭일, 운동에 의한 허리 진료 기록으로 상병상태를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전문의학자문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허리 부담요소, 작업환경 등 재해조사를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청구서를 접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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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 허리부담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인정
- 제출된 관련 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
- 작업자세, 중량물 작업, 작업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인정
- 부적절한 자세, 15년의 직력을 고려하였을 때 누적손상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허리 부담업무를 하다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고, 개인적인 활동(운동, 밭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작업환경, 의학조사, 허리부담요인 등 을 철저히 준비 하고 산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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