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학교시설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오던 중,
2018.**.**. 당직실에서
토하고 설사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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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에서
의학자료를 조사하였고
재해자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등
과거 건강검진결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
당뇨조절이 안되어입원치료
고혈압 10년 당뇨 30년 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 2018.**.**. 응급후송 당시 상병상태 및 사망원인은 무엇인지요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72세 남자로 상복부 불편감과 가슴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심전도에서 ST절의 상승이 II, III, aVF에 나타나 있고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우관상동맥에 완전폐쇄병변이 있어 스텐트 삽입수이 시행되었고 IABP가 삽입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재해경위로 볼 때, 후송지연으로 인해 상병의 악화가능성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관상동맥의 재관류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자의 증상이 3일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3일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3일전에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3일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예후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송 지연은 상병의 악화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야간근무 및 전일근무(24시간)가 망인의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휴무가 없는 근무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 환자사망에 기여한 기존질환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 망인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는지요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이고 2014년도에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관상동맥의 협착이 30-50%정도 있었던 것도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이는 직업환경의학과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망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있었고,
고령에 기초질환이 많았던 분이였습니다.
사망과 관련하여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했고,
기초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과정에
과로, 스트레스, 업무환경이 의학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의학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업무상과로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로 판단됨
기존 질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높음
심전도상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과도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뇌혈관, 심혈관 질환 산재를 진행하기 전에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가 있다면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하고,
차별화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