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최초요양(사고), 기타사고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

강릉 노무사 2016. 2. 23. 14:52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경위상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사적인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2013. 10. 30. 06:00경 숙소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중 쓰레기더미 주변에서 소변을 보고 돌아서다가 부탄가스가 터져 부상하였음. 원처분기관에서는 이러한 생활쓰레기는 청구인 등 숙소 거주자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없어 사업주 관리 책임을 불인정, 요양불승인한 바 있음. 담당 심사장의 현장조사, 청구인의 주장, 원처분 자료 등 검토 결과, 청구인의 숙소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없어 부탄가스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동 가스는 베트남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임이 확인됨. 이는 기숙사와 회사 부속 식당에서 식사와 관련된 부분적인 비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에서 사업주가 자유롭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즉, 내국인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숙소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소변을 본 행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행위로 볼 수 있고, 숙소 주변의 제반 시설물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가스폭발이 발생하여 부상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