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는 육가공업체에 입사한지 3개월된 신입사원이였습니다. 배달업무 및 포장육 가공업무를 하였고, 작업을 하던 중 머리통증이 심해 조퇴하여 자택으로 귀가하여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머리통증과 말을 잘 나오지 않고, 뒷목이 찌르는 듯 등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뇌경색을 진단받아 산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재해자는 부친 뇌경색으로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family history + 부친 뇌경색"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은 없었지만
발병 전 음주력,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 첨부된 자료로 볼 때 상기 환자의 ****병원 내원시 상태는 어떠하며, 두부정밀검사 상 객관적 상세 소견은 어떠한지요
응급실 기록에는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말이 어둔하였지만 근력 저하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간호기록에는 좌측 근력 G4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MRI에서 뇌교에 확산 제한이 있고 그 부위에서 ADCmap 에서 값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서 급성 뇌경색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 상기 환자의 적용가능한 상병명은 무엇이며 상병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뇌교의 급성 뇌경색이며 뇌경색 범위는 넓지 않았지만 기능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 상기 상병명의 통상적인 발병원인은 무엇인지요
혈관이 막혀서 혈류가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질병으로 혈관이 막히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혈관차체에서 동맥경화, 죽상 경화증 등으로 인해 막히는 것과 혈전이 날아가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 외 혈관연축이 심해져서 막히는 경우, 종양 등 외부에서 혈관이 눌려서 막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상기 환자의 발병경위 상 뇌경색의 전조증상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는지요
응급실 기록에 2019.9.11일 18시경 두통이 있어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고 하며 당시 머리 아프고 말이 잘 안나온다고 하였고 왼손이 쑤시고 몸에 힘이 안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두통이 발생한 시점이 증상으로 보아 뇌경색이 발병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 기 환자의 ****병원의 치료과정 및 향후 예후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요
뇌경색의 급성기 수액 치료와 항혈소판제제 치료하였고 이후 재활의학과에서 좌측마비에 대한 물리 치료하였습니다. 뇌경색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재발이 되지 않는다면 증상이 심하지 않아 기능적 손상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치가 기능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향후 치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온도변화에 노출되고, 저온에서 작업하는 특수한 상황이 뇌경색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온도변화가 뇌경색 발생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없어서 온도변화 및 저온 작업이 뇌경색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의학적 인과관계를 정확히 언급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아서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뇌경색 발병요인에도 온도 변화나 저온에서의 작업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출퇴근기록, cctv, 업무일지 등 기록한 자료가 없어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과 요령으로
단기간 업무량 증가에 대한
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 단기간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육체적 부담작업 등을 수행한 점 등 업무관련성이 높음
- 단기간 업무량이 30%이상 증가 확인됨
-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휴일 부족 확인됨
- 업무량 증가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의학조사 등 철저하게 준비해야합니다.
업무과로 입증이 어려워 포기하기 전에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을 하여
의뢰하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