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로 차량배치 및 순환저장고 청소 등의
업무를 하던 근로자로,
휴일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산업재해)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재해자의 과거병력 등
조사하였는데
고혈압, 당뇨질환의심,
흡연력 및 음주력이 있었습니다.
▶ 일반적인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원인, 위험인자 및 진행경과는 어떠한지요
지주막하 출혈은 뇌의 지주막과 연막사이에 출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뇌혈관이 있으므로 동맥이나 정맥이 파열하면 생기는 출혈이 가장 많고 그 중 동맥류가 흔한 원인이며 동정맥 기형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종양의 출혈 뇌실질내 출혈이 파급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험인자는 혈관이 나빠지는 상태 즉 고혈압, 당뇨 고질혈증등이 될 수 있습니다. 출혈의 원인 출혈의 양 출혈의 위치에 따라 예후가 달라집니다.
▶ 2019.**.**. 발병 이전의 상기 환자의 건강상태는 어떠했는지요
기록에 따르면 혈압은 정상범위 공복혈당 114 정도 콜레스테롤 265, LDL 189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 2019.**.**. 내원 당시의 전반적인 상태 및 진단 가능한 상병은 무엇인지요
갑자기 쓰러졌으며 이송 중 의식 저하되었으며 내원 당시 반혼수 상태였고 영상검사에서 우측 측두엽에서 생긴 출혈이 뇌실내로 들어가서 뇌실내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고 혈관검사에서 우측 내경동맥의 전맥락막 동맥에서 큰 동맥류가 있었으며 주위에 심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진단은 뇌실질내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전맥락막 동맥류 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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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초래할 만한 위험인자가 발견되는지요
우측 내경동맥의 전맥락막 동맥에서 아주 큰 동맥류가 있었고 이것이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출혈의 원인은 동맥류 파열입니다.
▶ 환자에게서 발견된 뇌동맥류의 위치와 크기, 위험도는 어떠한지요
우측 전맥락막 동맥의 동맥류로 크기는 18x10x4mm 정도로 아주 컸으며 형태도 불규칙하여 파열의 위험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 2019.**.**. 시행된 수술당시 진단명과 주요 수술명은 무엇이며, 시행된 수술기록 및 수술 세부경과(수술방법 등)는 어떠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있는지요
뇌출혈이 아주 많고 심하여 뇌압이 상승하여 뇌압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감압적 두개골절제술 하였습니다. 수술기록지에서 수술과정에서 일반적인 수술 과정이었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병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환자의 동맥류 크기나 형태 위치로 보아 스트레스 없다고 하더라도 파열의 위험성이 아주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동맥류 파열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동맥류의 크기와 형태로 보아 동맥류 파열에 약간의 영향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근무형태, 업무내용,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을 조사하였고,
뇌동맥류에의한
지주막하출혈과 관련하여
저희 노동법률 다현의
특화된 전문의학자문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만성과로, 업무가중요인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높음
- 교대제, 소음, 휴일 부족 3가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됨
- 업무량 및 업무강도 과도하다고 판단
- 만성과로 인정 기준에서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지주막하 출혈' 업무관련성 인정 받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 과로, 스트레스, 근무형태, 유해물질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와 먼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