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G20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비상이 발령된 후 8일간 휴무가 중지되고, 기존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피로누적으로 머리가 부어오르는 느낌과 감기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진찰결과, "헤르페스바이러스 뇌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헤르페스 뇌염은 뇌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뇌실질이 염증에 의하여 파괴되는 질환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피부접촉 등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감염경로와 발병원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고,
신체신경절에서 잠복중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어떠한 병리 기전으로 재활성화되어 헤르페스 뇌염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며,
상병인의과로 자체가 발병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병인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원이 확인되는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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