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의료원 안과전문의로 근무 중 "좌안 황반변성"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강릉 노무사 2021. 6. 7. 15:21
재해경위

○○의료원 안과 전문의로, 임용 후 약 2년간 안과진료를 하면서 별도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총 4만번 정도의 레이저 방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시력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찰결과, "좌안 황반변성, 좌안 맥락막신생혈관"으로 진단받음.

 

 

결정

좌안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위험인자로는 아니, 유전적 소인, 심혈관계질환,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낮은 혈중항산화제 농도 등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위 질병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공무상 질병이라 추단하기 어렵고, 안과전문의에게 위 질병이 빈발한다는 의학적 증거도 없으므로 상병인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