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대상포진"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강릉 노무사 2021. 6. 7. 15:08
재해경위

○○세무서 세무조사담당으로, 사무실에서 기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던 중, 흉부와 옆구리, 등 부위에 가려움증과 통증이 시작되면서 발진이 일어나 진찰결과,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음.

 

 

결과

대상포진은 대상포진을 불러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안면신경마비, 청각장애, 미각장애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정확한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