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길랑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례 [공부상재해 - 부결]

강릉 노무사 2021. 5. 28. 10:33
재해경위

○○경찰서 정보통신담당으로 10일간 '2014년 하반기 보안지도 점검'을 진행하던 중, 두통 및 피곤함을 느껴 진찰결과,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진단받음.

 

 

결정

길랑바레증후군은 어떤 감염 등에 의하여 말초신경에 마비를 보이는 질환으로서,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흔히 상기도 감염이나 위장관 감염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후 또는 예방접종 후 갑자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병인은 의학적 소견상 그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계기가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상병인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