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19.1.1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1.4.13 개정 : 2021.10.14 시행)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1.15 신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1.15 신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9.1.15 신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1.15 신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4.13 신설 : 2021.10.14 시행)
관련 판례
소속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0구합330, 선고일자 : 2021-04-15
【요 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인 피고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제1 징계사유 관련
해당 직원이 9일간 상신한 보고서는 12건으로, 원고는 3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해당 직원이 보고서를 상신한 날 즉시 결재를 한 점, 원고는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회의 시 소속 직원들에게 긴급한 사항은 결재를 상신함과 동시에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제2 징계사유 관련
해당 직원은 원고가 본인에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해당 직원과의 관계, 발언 횟수,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G농업협동조합장에게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렵 G농협 직원이 소속부서 직원에게 항의를 하며 부적절한 말[소속 직원에게 ‘아줌마’로 호칭. ‘한 대 맞을랍니까‘라는 표현 사용]을 했던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건을 보고 받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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