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강릉 노무사 2021. 6. 7. 16:42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202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