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강릉 노무사 2021. 6. 7. 17:19

제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개정)

 

 

 

 


관련 판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선고일자 : 2017-06-16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지휘에 따라 공장내부 1층과 2층 철제 난간 위에서 H빔 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바,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 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8다40847,  선고일자 : 2008-11-27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관련 질의회시

 

업무상 재해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185,  회시일자 : 2000-01-25

 

【질 의】
사고자 ○○○은 △△구청의 '99. 4단계 공공근로자로 선발되어 국민연금 홍보업무를 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자발성 뇌실질혈종 및 뇌상내출혈로 뇌수술을 받고 입원중에 있는데 이 경우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회 시】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임. 다만, 동 질환이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했는지의 여부는

 

- 당해 질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업무의 양·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했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상기 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의학적인 소견에 대하여는 귀 자치단체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의사(예: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 등)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소견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