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학교 행정실 교육행정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부비동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강릉 노무사 2021. 6. 8. 14:56
재해경위

○○고등학교 행정실 교육행정업무 담당으로, 교과교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동절기 폭설과 영하의 날씨에 사무실 창문, 출입문, 외부창문, 내벽 등의 시설을 철거한 상태에서 비닐을 쳐 놓고 컴퓨터 작업 등 업무처리를 하다가 감기에 걸렸고, 이후 계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진찰결과,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부비동염은 우리 얼굴의 부비동이라고 불리는 텅 빈 공간에 세균이 침입하여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고름이 고여있는 상태(흔히 축농증이라고 함)를 말하는 질환으로, 이는 대부분의 경우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고 그 외에 비강 내 좁은 배출로 또는 휘어진 비중격 등 비강내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무수행 중 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감기에 걸린 일회적 계기로 발병되었다기 보다는 성장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코감기에 걸린 후 적정한 치료가 되지 않아 발생한 만성 합병증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