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
○○대학교 실험실습실 기기분석 및 유지관리 담당으로 임용된 이후 약 20년간 압축기와 진공펌프가 24시간 가동되는 분광분석실 및 핵자기공명실(1m 거리에 각각 76db/86db 소음발생)에 근무하면서 분석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귀에 서서히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음.
결정
소음성 난청은 강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 발병할 수 있는데, 상병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공무수행 중 소음·진동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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