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메니에르병"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강릉 노무사 2021. 6. 8. 15:15
재해경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 등과 관련하여 선거관리대책 마련, 정당 경선지원 준비 및 관리, 투표용지 인쇄원고확인 등 과중한 업무를 숭행해 오던 중, 사무실에서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지러운 증세가 발생하여 진찰결과, "메니에르병"으로 진단받음.

 

 

결정

메니에르병은 어지러움, 청력 감소, 귀울림, 귀먹먹함의 모든 또는 일부분의  증상이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내림프수종이라고도 하며, 달팽이관, 전정, 반고리관을 지칭하는 속귀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을 뿐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고, 공무상 과로로 인해 위 질병이 발병·악화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